미국 NPE 오스포인트의 특허침해 소송으로 휴맥스·가온그룹 리스크 부각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오스포인트가 휴맥스와 가온그룹을 상대로 IPTV 데이터 전송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기업의 미국 시장 사업에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인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오스포인트가 2026년 7월 27일(현지시간)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휴맥스와 가온그룹을 상대로 특허 8,699,395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IPTV 등 방송·영상 데이터를 여러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로, 오스포인트는 두 회사의 셋톱박스·통신장비가 이 특허를 도용해 미국에서 판매됐다고 주장한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오스포인트는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휴맥스와 가온그룹에 손해배상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소송이 진행되면 두 회사는 법적 대응 비용이 발생하고, 패소 시 손해배상금 지급 및 제품 판매 제한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NPE 특성상 합의 가능성도 있어, 소송 리스크가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소장에는 금지명령과 고의적 침해 증액이 포함되지 않아 초기 단계의 리스크로 평가된다.
확인된 변화
- [THE Biz(더비즈)=천성윤 기자] 국내 통신·네트워크 장비 기업인 휴맥스와 가온그룹이 미국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됐다.
- 폭스콘(Foxconn), 엣지코어(Edgecore), 디링크(D-Link), 시놀로지(Synology) 등 대만 주요 기업들도 모두 오스포인트에 피소된 상태다.
- 미국 GL커뮤니케이션즈도 같은 소송에 휘말렸으나, 지난 6월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은 오스포인트의 주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기도 했다.
성립 조건
- 소송이 휴맥스에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 소송이 가온그룹에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반대 신호
- 미국 GL커뮤니케이션즈 사례처럼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가능성
- 소장에 금지명령과 고의적 침해 증액이 포함되지 않아 초기 리스크가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