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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므로, 제조·건설 등 고위험 업종은 안전투자 비용 증가와 과징금 리스크를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

원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확대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법 개정 →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 강화 → 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 기업의 안전 투자 비용 증가 → 수익성 하락 압력

확인된 변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어진 일

  • 2026-10-21 ·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년 내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직접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된다.

반대 신호

  • 공공기관의 사고 책임 규명 지연에 따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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