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및 사익 편취 의혹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과거 펀드 투자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의 사전 인지 및 사익 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의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음.
원인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콜옵션 행사가격을 주당 70만원으로 고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영풍이 얻을 수 있었던 가격 상승 이익을 포기했다는 배임 의혹이 제기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콜옵션 계약 변경(행사가격 70만원 고정) → 공개매수가격 인상 시 영풍의 기대 이익 상실 → 배임 의혹 제기 → 경영진 법적 리스크 및 주주 가치 훼손 우려 → 주가 하방 압력
확인된 변화
- 영풍과 MBK의 콜옵션 계약 변경에 따른 배임 의혹 제기
이어진 일
- 2026-10-28 · 영풍과 장형진 고문이 2024년 9월 13일 MBK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며 고려아연 주식 257만91주에 대한 콜옵션(주당 70만원, 연 5% 가산)을 MBK에 부여했고, 이 조건이 영풍 측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 2026-10-27 · 영풍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협력계약에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며 법적·경제적 논란 발생.
- 2026-10-26 ·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최윤범 회장의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자금 유용 및 이해상충 의혹에 대해 고려아연 감사위가 차기 회의에서 조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 2026-10-25 ·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총 1조 14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함.
- 2026-10-24 ·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함
- 2026-10-24 ·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1조 14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승소함.
- 2026-10-24 · 영풍 측이 제기한 80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 2026-10-24 ·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837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고려아연이 승소함
- 2026-10-24 ·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며 제기한 836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
반대 신호
- 계약 변경이 배임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와 반대급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