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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모녀, 신동국 상대 600억 위약벌 소송 1심 패소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송영숙·임주현)와 킬링턴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원 위약벌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현 경영진 측이 법적·명분상 열위에 놓였다. 다만 이는 지배주주 간 소송 결과로, 상장 계열사(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의 본업 실적과 직접 연결되는 고리는 약하다.

원인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2025년 6월 서울성모병원 협력을 전제로 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160억원 이상 투자)을 조건부 승인했다가, 2차 이사회에서 협력 기대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부결시켰다. 신동국 회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송영숙·임주현·킬링턴 측이 '4자 협약 위반'이라며 600억원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됐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반포 시니어케어 투자 부결 → 송영숙·임주현·킬링턴이 신동국 회장을 4자 협약 위반으로 600억 위약벌 소송 제기 → 1심 법원이 이사회의 독립적 경영판단을 존중해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 현 경영진 측의 법적 명분 약화 및 지배구조 분쟁에서 신동국 측 입지 강화 → 한미사이언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나, 위약벌 청구 자체가 회사 자금이 아닌 개인 간 청구여서 상장사 재무에는 직접 영향 없음 →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배구조 리스크 할인 요인으로 작용.

확인된 변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송영숙·임주현·킬링턴의 600억원 위약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으로 결정했다.
  • 법원은 신동국 회장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반대 표명이 4자 협약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동국 회장 측은 판결을 계기로 소송 제기 배경과 킬링턴·라데팡스의 경영권 분쟁 관여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격 의지를 드러냈다.

성립 조건

  • 신동국 측이 항소·주주제안·이사 해임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반대 신호

  • 이번 소송은 회사 자금이 아닌 개인 간 위약벌 청구여서 상장사 재무제표에 직접적 손익 영향이 없다.
  • 1심 판결에 불과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다.
  • 신동국 회장 측도 추가 법적 대응 의사를 시사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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