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미약품, 제넨텍서 벨바라페닙 글로벌 권리 반환받아

제넨텍이 벨바라페닙 글로벌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하면서 한미약품은 국내외 개발·상업화 권리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다만 단독요법 글로벌 2상 실패라는 임상적 약점과 재개발 비용 부담이 남아 있어, 권리 회수 자체는 자산 가치 회복이지만 단기 주가 재료로는 제한적이다.

원인

제넨텍(로슈)이 2016년 한미약품으로부터 이전받은 벨바라페닙의 글로벌 개발·상업화 권리를 2026년 9월 29일자로 해지·반환 통보했다. 계약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인 12월 27일 효력이 발생하며, 한미약품은 기존에 보유하던 한국 권리에 더해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도 다시 확보하게 된다. 2016년 계약금 8000만 달러는 반환 의무가 없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제넨텍의 벨바라페닙 단독요법 글로벌 2상(TAPISTRY)에서 확정 객관적 반응 미확인 → 제넨텍이 추가 개발·상업화 가치를 낮게 판단해 권리 반환 결정 → 한미약품이 글로벌 권리를 재확보 → 향후 파트너링·라이선싱 재추진 또는 자체 개발 선택지 확보 → 다만 재개발·글로벌 임상 비용은 한미약품 부담으로 전환 → 국내 NRAS 흑색종 2상(2028년 조건부 허가 목표)은 기존대로 진행 → 단기적으로는 마일스톤·로열티 수익원 소멸, 중기적으로는 신규 파트너링 성사 여부가 주가를 좌우

확인된 변화

  • 한미약품은 9월 29일 제넨텍으로부터 벨바라페닙 기술이전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 계약 해지는 통보일로부터 9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양사는 12월 27일까지 책임과 권한을 이양한다.
  • 2016년 수령한 계약금 8000만 달러는 반환하지 않는다.
  • 벨바라페닙 단독요법은 로슈·제넨텍의 TAPISTRY 글로벌 2상에서 두 코호트 모두 확정 객관적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다.
  • 국내에서는 NRAS 변이 흑색종 대상 벨바라페닙·코비메티닙 병용 2상이 2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국내 10개 기관에서 45명 모집 목표로 진행 중이다.

성립 조건

  • 한미약품이 글로벌 권리 재확보 후 신규 파트너링에 성공할 경우

반대 신호

  • 벨바라페닙 단독요법이 글로벌 2상(TAPISTRY)에서 확정 객관적 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재라이선싱 가치가 낮아졌을 가능성
  • 글로벌 권리 반환으로 향후 개발·임상 비용이 한미약품 부담으로 전환
  • 국내 2상은 2028년 조건부 허가 신청 목표로 단기 실적 기여가 없음

이슈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