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제넨텍서 벨바라페닙 권리 반환…10년 만에 기술이전 계약 종료
제넨텍이 벨바라페닙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하면서 2016년 기술이전 계약이 12월 27일자로 종료된다. 한미약품은 이미 수령한 계약금 8000만달러를 반환하지 않고 권리를 되찾아 국내 임상 2상을 자체 진행 중이며, 같은 파트너와 비만 후보물질 HM17321 최대 23억달러 계약을 새로 맺어 협력 관계 자체는 유지된다. 단기적으로는 마일스톤 유입 기대가 소멸하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자체 개발·재라이선싱 선택지가 열린다.
원인
제넨텍이 2026년 9월 29일 한미약품에 벨바라페닙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통보했다. 2016년 9월 체결된 계약으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개발·상업화 독점권을 넘겼던 것으로, 통보일로부터 90일 후인 12월 27일 계약이 종료된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제넨텍의 권리 반환 통보 → 90일 후 계약 효력 종료(12월 27일) → 한미약품이 벨바라페닙 글로벌 권리를 재보유 → 단계별 마일스톤(최대 8억3000만달러) 및 향후 경상기술료 유입 기대 소멸 → 다만 기수령 계약금 8000만달러는 반환 의무 없음 → 한미약품이 국내 임상 2상(2028년 조건부 허가 신청 목표)을 자체 진행하며 개발 주도권 확보 → 향후 재라이선싱 또는 자체 상업화 선택지가 생겨 장기 가치 재평가 여지 → 같은 파트너와 HM17321 최대 23억달러 계약이 체결돼 있어 파트너십 리스크는 제한적
확인된 변화
- 제넨텍이 계약 해지와 권리 반환을 통보했고, 계약 종료일은 2026년 12월 27일로 확정됐다.
- 한미약품은 이미 받은 계약금 8000만달러를 반환하지 않는다.
- 한미약품은 국내에서 NRAS 돌연변이 흑색종 대상 임상 2상을 별도로 진행 중이며 2월 첫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 한미약품은 지난달 제넨텍과 비만 치료 후보물질 HM17321에 대한 최대 23억달러 규모 독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협력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성립 조건
- 권리 반환 사유(임상 실패·전략 변경 등)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 국내 임상 2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재라이선싱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반대 신호
- 한미약품이 이미 받은 계약금 8000만달러를 반환하지 않아 즉각적 현금 유출은 없다
- 같은 파트너 제넨텍과 비만 후보물질 HM17321 최대 23억달러 계약을 체결해 파트너십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 국내 임상 2상이 진행 중이어서 개발 중단이 아니라 개발 주체가 바뀌는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