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 부당지원 제재
공정위가 명륜당의 회장 일가 대부업체 부당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에 과징금 148억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하면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자금대여 구조의 위법성이 확정되고 명륜당의 재무·평판 리스크가 부각된다.
원인
명륜당이 2021년 말부터 가맹점주 창업자금을 이자부로 전환하면서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 14곳을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시키고, 4년 3개월간 연 2.3~4.6%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해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공정위가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명륜당이 가맹점주 대출을 계열 대부업체로 우회 → 대부업체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공급 + 대손 위험 대납 → 대부업체가 경쟁사 대비 유리한 조건 확보 → 공정위가 부당지원·가맹정보 허위제공으로 시정명령·과징금 148억원 부과 및 고발 → 명륜당 재무 부담과 가맹사업 신뢰도 하락 → 가맹본부의 계열 지원 관행 전반에 규제 감시 강화
확인된 변화
- 공정위는 명륜당에 부당지원 행위로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정보 허위제공으로 44억원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 14개 대부업체는 2025년 기준 대부 채권 잔액 합산액이 전체 8203개 대부업체 중 27위 규모까지 성장했다.
이어진 일
- 2026-09-30 · 공정위는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회장 이종근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연 2.3~4.6%의 저리로 총 2983억 원을 대여하고,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12~18% 금리로 재대출하도록 지원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특수관계·대출조건·연계성을 알리지 않고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도 위법으로 인정했다.
성립 조건
- 공정위가 유사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경우
반대 신호
- 명륜당은 비상장사로 직접 투자 대상이 아니어서 시장 파급이 제한적이다
- 과징금은 확정 전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