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의 삼성·LG전자 OLED 부품 관세 조사
인도 세무당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부품 수입 관세율 적정성을 조사하며, 추징금 및 벌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됨
원인
인도 세입정보국(DRI)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 부품 수입 시 적용된 5% 우대 관세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조사 착수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인도 당국의 관세율 조사 → OLED 부품 관세율 5%에서 15%로 상향 조정 가능성 → 추징금 및 벌금 부과 → 현지 생산 비용 증가 → 수익성 악화 우려
확인된 변화
- 인도 세입정보국이 삼성전자 인도법인 본사를 방문 조사하고 LG전자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함
- LG전자가 추가 관세에 대비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함
반대 신호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가 LED 기술의 발전 형태이므로 동일한 우대 관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