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제도 개편으로 담합 적발 시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기업들의 준법 경영 강화 및 담합 유인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 시점에 따라 과징금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담합 자진신고 감면 혜택 축소 및 반복 담합 제재 강화 → 기업의 담합 리스크 비용 상승 → 담합 유인 감소 및 법 준수 강화 →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 및 잠재적 과징금 부담 확대
확인된 변화
- 공정위가 조사 개시 후 신고 시 감경률을 75%로 제한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어진 일
- 2026-09-25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근절을 위해 조사 후 자진 신고 시 감면 폭을 축소하고,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리니언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함.
- 2026-09-25 · 담합 조사 효율성 제고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해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 2026-09-25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 개시 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을 축소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