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권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제도 개편
금융당국의 온투업 투자한도 상향 및 제도 개선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및 업계 성장 기반 마련
원인
금융위원회가 온투업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업체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를 40%에서 50%로 상향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제도 개편(투자한도 상향) → 온투업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여력 확대 →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증가 → 온투업계 누적 대출액 성장 및 수익성 개선
확인된 변화
- 온투업계 누적 대출액 8월 기준 20조원 돌파
반대 신호
- 부동산담보 및 스탁론 편중 구조 지속
- 부실 온투업자 퇴출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