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불법하도급 직접처분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직접처분 권한 강화와 자진신고 감경 제도가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원인

건설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하는 시행령이 의결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경 혜택 부여 → 건설업체의 자발적 불법 행위 시정 유도 →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관행 개선 및 리스크 완화

확인된 변화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최대 50% 감경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이어진 일

  • 2026-09-16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진신고 시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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