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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토클리맙 중화권 권리 회수 무산, ICC 중재 패소

한올바이오파마가 바토클리맙의 중화권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제기한 ICC 중재에서 패소하여,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유지되고 중화권 직접 사업화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원인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5년 1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ICC 중재를 개시했으나, 2026년 7월 ICC 중재판정부가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기존 라이선스 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ICC 판정으로 한올바이오파마는 중화권에서 바토클리맙의 독점 개발·사업화 권리를 되찾지 못하게 되었고, 하버바이오메드가 기존 계약에 따라 중국 내 gMG 품목허가 및 상업화를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올의 직접 사업화 전략은 좌초되었고, 향후 중국 허가·상업화 성과가 양사 협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바토클리맙의 TED 글로벌 임상 3상 종료에 따른 잔여 수익이 영업이익에 반영되어 단기 실적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확인된 변화

  • 한올바이오파마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43억원, 상반기 누적 매출 843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 영업이익은 바토클리맙의 갑상선안병증(TED) 글로벌 임상 3상 종료에 따라 이연됐던 잔여 수익이 반영되며 56억원을 기록했다.
  • 반면 순이익은 개발 손상차손 등 일회성 비용 증가로 적자를 냈다.

성립 조건

  • 중국 허가 및 상업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반대 신호

  • 바토클리맙 TED 임상 3상 종료에 따른 잔여 수익이 영업이익에 반영되어 단기 실적이 견조함
  • 주력 의약품의 안정적인 성장과 차세대 신약 파이프라인 성과가 기업가치를 지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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