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제도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고의·중과실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되어 기업의 보안 투자 및 책임 강화가 요구됨
원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ISMS-P 인증심사 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및 침해사고 시 기술인력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ISMS-P 인증심사 강화 → 기업의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요구 증대 → 보안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 증가 → 보안 관련 기업의 매출 기회 확대
확인된 변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ISMS-P 인증심사 강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이어진 일
- 2026-09-11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 유출 시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됨.
- 2026-09-1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대규모·반복 유출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9월 11일부터 시행함.
- 2026-09-11 ·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됨
반대 신호
- 인증 의무대상 기업의 보안 관리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