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업체 6사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위의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로 해당 제지업체들의 단기 수익성 악화 및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됨.
원인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사가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및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일부 인용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공정위의 담합 시정명령(가격 재결정 및 보고) → 제지업체들의 집행정지 신청 → 법원의 일부 인용 →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 → 기업의 단기 현금 유출 부담 완화 및 경영 불확실성 일시 해소
확인된 변화
- 서울고등법원이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공정위 명령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함.
이어진 일
- 2026-09-09 · 제지 6사가 농민신문사 발주 용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과 가격을 합의하여 높은 낙찰률을 유지한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됨.
- 2026-09-09 ·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가 농민신문 발주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하여 담합함.
- 2026-09-09 · 공정거래위원회가 농민신문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제지업체 6곳에 총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