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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보관 업체 '스카이' 사기 의혹

줄기세포 보관 업체 '스카이'가 무허가 시설 운영 및 허위 안내를 통해 거액의 보관료를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가 촉구됨.

원인

스카이브가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허가 세포 취급 및 보관료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 계약한 환자가 직접 형사 고소에 나섬.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줄기세포 셀뱅킹 사업 의혹 제기 → 환자들의 형사 고소 및 시민단체 고발 → 수사기관의 세포 보관·반출 기록 조사 → 사업 운영 실체 확인 및 법적 책임 규명 → 연세사랑병원과의 내부거래 구조 및 사업 지속 가능성 타격

확인된 변화

  • 환자가 스카이브 법인과 대표이사,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등을 사기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함.

이어진 일

  • 2026-09-19 · 연세사랑병원 원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스카이브를 통해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을 제공하고 고액의 보관료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함.
  • 2026-09-10 ·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스카이브의 무허가 세포 취급 및 보관료 편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 2026-09-09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줄기세포 보관 업체 '스카이'의 무허가 운영 및 허위 안내를 통한 450억 원대 사기 의혹을 제기함.

반대 신호

  • 병원 측은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줄기세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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