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선지원금 반환 불가 판결
법원이 차용증 형식보다 거래 실질을 중시해 불법 리베이트로 판명된 선지원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의료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사법적 제동이 강화됨.
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선지원금이 불법 리베이트라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법원의 불법원인급여 법리 엄격 적용 → 차용증을 활용한 편법 선지원금 관행의 법적 보호 상실 → 의료계 내 음성적 리베이트 거래 위축 → 제약·도매업계의 영업 방식 변화 및 리스크 증가
확인된 변화
- 법원이 차용증과 약품공급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된 점 등을 근거로 선지원금을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반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