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예금보험료율 인상 논의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 결과 보험업권 예보료율 인상안이 제시되었으나, 업계의 반발과 향후 논의 과정에서의 조정 가능성이 상존함
원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업권 예보료율을 현행 0.15%에서 생보 0.40%, 손보 0.50%로 인상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예보료율 인상안 발표 → 보험사의 비용 부담 증가 우려 → 향후 사업비 및 보험료 산정 시 반영 가능성 → 보험업권 수익성 저하 우려 → 업계의 반발 및 당국과의 협의 과정 진행
확인된 변화
-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업권 적정 예보료율을 현행 대비 2~3배 인상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함
성립 조건
-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안으로 확정되어 2028년부터 적용될 경우
반대 신호
- 금융당국과 예보는 해당 수치가 확정안이 아닌 참고자료라는 입장임
- 보험업계는 IFRS17 특성 반영 미흡 등을 이유로 재산정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