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 추진으로 저PBR 기업 적대적 M&A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가 M&A 제안을 받으면 인수 조건을 주주에게 의무 공시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법안을 발의한다. 이는 저PBR 기업의 주가 누르기를 압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노린 정책으로, 저평가 기업의 주가와 M&A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인

한국거래소가 주가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 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11월 2일 저PBR 기업을 처음으로 공표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거래소의 저PBR 기업 공표 → 시장의 저평가 기업에 대한 관심 증대 → 기업들의 자발적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노력 → 주가 재평가(Re-rating) 기대

확인된 변화

  • 한국거래소가 11월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으로 공표할 예정임.

이어진 일

  • 2026-09-10 · 오기형 의원이 공개매수 시 이사회의 의견 표명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법'을 발의하여, 저평가 기업의 경영진에게 기업가치 제고 압박을 가함.
  • 2026-08-30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상장사가 인수합병(M&A) 제안을 받은 경우 인수 조건을 주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낮은 PBR을 방치하는 '주가 누르기' 기업들을 압박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성립 조건

  •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을 경우

반대 신호

  • 단순 명단 공표가 실질적인 기업 가치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이슈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