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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금융투자상품 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긴급조치권(배율 조정 등) 적용을 추진함.

원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기초자산 변동성 확대로 인해 음의 괴리율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 기초자산 변동성 확대 → 음의 괴리율 발생 빈도 및 지속 시간 증가 → 투자자 피해 우려 →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괴리율 관리의무 기준 3%→2% 강화 및 음의 괴리율 포함) → ETF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부담 증가

확인된 변화

  • 음의 괴리율을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포함하는 업무규정 개정안이 8월 19일부터 시행됨.

이어진 일

  • 2026-09-01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 자금 환류 효과를 사전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이후 과열로 인한 급격한 규제 강화가 시장에 미친 영향.
  • 2026-08-30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긴급조치권 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
  • 2026-08-30 ·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함.
  • 2026-08-29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정부가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긴급조치권 적용 범위를 넓히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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