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거래 관행 개선(혼합구매 및 사후정산 폐지)
공정위가 석유유통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시하고 사후정산제를 폐지함으로써, 정유사 간 경쟁 촉진 및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 완화를 유도함.
원인
정유사의 주유소 전속 거래 강요 및 불투명한 사후 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 계약서를 개정하여 혼합 구매 허용 및 가격 결정 방식 투명화 추진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공정위 표준 계약서 개정 → 주유소의 타사 제품 혼합 구매(40%) 허용 및 사후 정산제 폐지 → 석유 유통 시장 내 가격 경쟁 활성화 → 소비자 가격 인하 기대 → 정유사의 브랜드 마케팅 및 시설 투자 유인 감소 가능성
확인된 변화
-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 유통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하여 전속 거래제 및 사후 정산제 폐지 수순에 돌입함
이어진 일
- 2026-08-26 · 정유사의 전속거래 강요와 사후정산 관행이 주유소의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혼합구매(40%) 허용 및 사후정산 원칙 폐지를 제도화함.
반대 신호
- 품질 관리 책임 소재 모호성 및 정유사의 시설 투자 의지 위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