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피해자 선배상 검토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피해 구제를 위해 회생절차 종료 전 선배상 후정산 방식을 검토하며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원인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인해 전단채 투자자의 손해액 확정이 지연되자, 금융감독원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회생절차 종료 전 선배상 후정산 방식을 검토하고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추진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금감원의 선배상 검토 → 판매 증권사의 사적화해 유도 및 분쟁조정 절차 가속화 → 증권사의 충당금 설정 및 배상 부담 가시화 → 증권사별 제재 수위 결정에 따른 실적 영향
확인된 변화
- 금감원이 홈플러스 전단채 판매 증권사(하나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함.
성립 조건
- 판매 증권사가 금감원의 선배상 권고를 수용하거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반대 신호
- 선배상 이행을 위해서는 판매 증권사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