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총량 규제에서 100%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출 취급 유인과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를 기존 30% 제외에서 50% 제외로 강화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중금리대출 총량규제 제외 비율 상향(30%→50%) →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 완화 →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인 강화 → 포용금융 실적 개선 및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확인된 변화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총량규제 한도 제외 비율을 50%로 상향하기로 결정함.
이어진 일
- 2026-08-29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가계대출 총량규제 제외 비율을 30%에서 50%로, 저축은행은 100%로 상향 조정하여 대출 여력을 확대함.
- 2026-08-24 ·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총량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함.
- 2026-08-24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대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과 집단대출을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함
- 2026-08-23 ·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함.
- 2026-08-23 ·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100%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대출 활성화를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