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고기 함유 라면 중국 수출길 열려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협력문서를 체결해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 요건이 마련됐다.
원인
식약처가 중국 해관총서와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등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라면 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협력문서 체결 → 고기 함유 라면 수출 허용 → 국내 라면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 확대 → 매출 증대 기대 → 관련 기업 주가에 긍정적
성립 조건
- 중국이 인정하는 원료육 사용 및 위생요건 충족 시
반대 신호
- 실제 수출까지는 위생 요건 충족 등 절차가 남아 있음
- 중국 내 경쟁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