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석유화학 원청의 하청 노조 교섭 의무 판정
전남지노위가 석유화학 원청의 하청 노동자 산업안전 지배력을 인정하며 단체교섭 의무를 판정했으나, 원청의 재심 청구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원인
전남지노위가 여수산단 내 4개 석유화학 원청사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 관련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판정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전남지노위 판정 →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범위 확대 → 원청의 중노위 재심 청구 → 노사 갈등 심화 및 교섭 지연 → 향후 중노위 판정 및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노무 리스크 확정
확인된 변화
- 전남지노위가 롯데케미칼, DL케미칼, 비률라카본코리아, LG화학에 대해 사내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함.
- 원청 4사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반대 신호
- 원청사들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으로 인한 판정 효력의 실질적 지연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