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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 수도권 규제로 인천 기업 역차별 우려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업에 생산 비용의 최대 50%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 반도체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와 차등 공제율로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앰코코리아, 한미반도체 등 인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원인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업에 생산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인천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범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공제 배율이 1.0배인 반면 비수도권은 1.5배로 차등 적용되어 인천 기업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정부의 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 발의 → 수도권 규제(과밀억제권역)로 인천 기업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제 배율 차이(1.0배 vs 1.5배)로 인천 기업들은 지방 기업 대비 세제 혜택 격차 발생 → 인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경쟁력 약화 우려 →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확인된 변화

  • 정부가 반도체 생산 기업에 생산 비용의 최대 50%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인천의 앰코코리아와 한미반도체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전망이다.

성립 조건

  • 개정안이 현재대로 시행될 경우

반대 신호

  • 인천시가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
  • 정부의 지방 우대 기조가 강해 개정 가능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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