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네릭 약가 인하 단행과 제약업계 수익성 우려
보건복지부가 13년 만에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정 고시를 시행하면서, 제네릭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R&D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원인
보건복지부가 동일제제 최고가 대비 45~53.55%를 기준으로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재평가 계획을 공고함.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약가 재평가 공고 → 동일제제 최고가 기준 단계적 약가 인하 → 제약사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압력 → 기준 요건(생동성·원료의약품) 충족 여부에 따른 차등 인하로 기업별 수익성 차별화
확인된 변화
- 보건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여 대상 약제와 조정 기준을 구체화함.
이어진 일
- 2026-08-26 ·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이 기등재약 상한금액 1단계 재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약가 인하를 적용하기로 함.
- 2026-08-25 ·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예고로 인한 제약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 우려
- 2026-08-17 ·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제약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유통망 재편을 단행하고 있다.
- 2026-08-10 ·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부터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기본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에서 45%로 인하했다. 기등재 품목은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정부는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한다.
반대 신호
- 현재 약가가 조정 금액보다 낮을 경우 인하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어 실질적인 인하 폭은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