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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 손실 안분 방식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원칙 확립

대법원이 LG화학과 현대건설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특정 국가의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늘릴 수 없다고 판결해, 다국적 기업의 세액공제 한도 계산 기준을 확립했다.

원인

대법원이 LG화학과 현대건설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고, 다국적 사업장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결손금을 국내 및 다른 국가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 차감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대법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소송 원고 패소 판결 확정 → 특정 국가 결손금을 안분 차감해야 한다는 원칙 확립 → 다국적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축소 → 국내 법인세 부담 증가 → 기업 이익 감소 → 주가 하방 압력

확인된 변화

  • 대법원이 LG화학과 현대건설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진 일

  • 2026-08-10 · 대법원이 LG화학과 현대건설이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하며, 다국적 사업장을 둔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결손금을 국내 및 다른 국가 소득에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안분 차감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 2026-08-09 · 대법원 2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LG화학은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미국 손실을 각국 소득에 비례해 안분 차감했는데, 이후 미국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서 빼지 않는 방식으로 재계산해 42억원 환급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특정 국가 손실을 국가별 소득 규모에 따라 안분해 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반대 신호

  • 이번 판결은 특정 기업의 과거 세금 환급 청구에 대한 것이며, 향후 모든 다국적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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