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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4자연합 균열과 지배구조 분쟁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위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가압류와 위약벌 소송, 지분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며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인

한미약품그룹 4자 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라데팡스파트너스)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맺었지만,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갈등이 불거졌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의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00억원 가압류를 받아냈고, 반대 측은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4자 연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 →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 갈등 발생 → 신 회장 측이 임 부회장 주식에 100억원 가압류 → 반대 측이 신 회장 상대 600억원대 위약벌 소송 제기 → 지분 이동(임종훈 대표의 나우IB 매각, 신 회장의 임종윤 측 지분 매수) → 지배구조 불확실성 확대 →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가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확인된 변화

  • 법원이 지난달 29일 임 부회장 주식에 대한 100억원 규모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 송 회장·임 부회장·라데팡스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600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0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대 신호

  • 한미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조하며 사업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다.
  • 한미약품은 8년 연속 원외처방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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