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 분쟁 합의 종결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와의 특허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함으로써 HBM 및 서버용 D램 사업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원인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가 6년간 지속된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5년간의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로부터 선불 라이선스 수수료 2억 3900만 달러와 분기별 수수료를 받고, 삼성전자는 미국 내 HBM·D램 수입 제한 위협을 해소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넷리스트가 ITC에서 수입배제명령을 얻어낼 경우 삼성전자의 HBM·DDR5 및 이를 탑재한 서버·컴퓨팅 시스템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전면 제한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번 합의로 삼성전자는 해당 위험을 제거하고, 넷리스트는 안정적인 라이선스 수익과 삼성전자로부터 D램·낸드 공급을 확보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지분 1000만주를 매입하며 전략적 관계를 강화했다.
확인된 변화
- 넷리스트 주가가 전 거래일 2.56달러에서 장중 3.75달러까지 46.5% 급등하며 5년여 만의 일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특허 소송이 종결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이 상호 면제됐다.
이어진 일
- 2026-08-06 · 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 특허 전문 기업 넷리스트와 6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끝내고, 5년간 총 8억 9,700만 달러(약 1조 2,78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 2026-08-06 · 삼성전자가 수년간 지속된 넷리스트와의 특허 분쟁을 종결하고, 선급 라이선스비 지급 및 5년간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
성립 조건
- 넷리스트와 마이크론 간 소송이 지속될 경우
반대 신호
- 넷리스트와 마이크론 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메모리 산업의 특허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의 계약이 올해 만료되어 연장 여부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