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알파제약이 원료 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GMP 적합판정이 취소됨에 따라 생산 차질과 신뢰도 하락이 예상된다.
원인
식약처가 알파제약에 대해 원료의약품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GMP 위반으로 내용고형제 적합판정을 취소했고, 삼양바이오팜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으로 4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알파제약은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어 정제와 캡슐제 등 내용고형제의 생산과 판매가 사실상 제한된다. 삼양바이오팜은 10일간 판매업무정지로 해당 품목의 신규 판매·공급이 제한된다. 이는 해당 기업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인된 변화
- 알파제약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 삼양바이오팜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진 일
- 2026-08-06 · 알파제약이 10개 원료의 시험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됐다.
성립 조건
- GMP 적합판정을 다시 받기 전까지
- 판매업무정지 기간 동안
반대 신호
- 삼양바이오팜은 이미 보유한 재고로 구매에는 차질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 알파제약은 비무균 연고제와 크림제는 이번 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제품은 생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