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주식평가 강화로 제약바이오 승계 전략 변화
정부가 상속·증여 시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강화함에 따라 저PBR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승계 시점과 전략이 재편될 전망이다.
원인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 시 의도적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강화했다. 장기 저평가형과 단기 기업가치 훼손형으로 구분해 최대 6년6개월 평균 주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저PBR 기업이 많고 오너 일가의 승계가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업계는 새 평가 방식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승계 시점을 앞당기거나 분산 증여, 장내매수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유인이 생긴다.
확인된 변화
-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최근 잇따른 지분 증여 사례가 관찰됨
성립 조건
- 제도 시행 전에 증여를 서두르는 수요가 나타날 경우
- 해당 기업이 장기 저평가형으로 분류될 경우
반대 신호
- 정상적인 저평가와 고의적 훼손 구분의 어려움
-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 입증 시 현행 방식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