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 국방물자생산법 가동,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권한 위임

미국이 국방물자생산법을 가동해 회수 가능 핵심 광물과 소재의 수출 제한 규정 마련 권한을 상무부에 위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한국의 이차전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산업에 원자재 조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인

미국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 제101조에 근거해 상무장관에게 회수 가능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위임했다. 이는 군사 생산과 핵심 인프라 유지에 필수적인 공업 자원을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블랙매스, 폐배터리, 폐전자기기 내 회수 가능 품목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미국이 수출 제한 규정을 마련하면, 미국 내 재활용 유인이 강화되어 관련 원료의 해외 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을 축소시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한국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와 리사이클링 산업은 원료 수급 차질 리스크에 노출된다.

확인된 변화

  •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규정 마련 착수
  • 한국의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파장 전망
  • 블룸버그통신의 7월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 제101조에 근거해 회수 가능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무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통령 결정문에 서명했다.
  • 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랙매스를 비롯해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폐배터리, 폐전자기기 내 회수 가능 품목들이 주요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성립 조건

  • 수출 제한 규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 미국이 수출 제한을 실제로 시행하고 재활용 인프라를 육성할 경우
  • 규정이 구체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반대 신호

  •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전면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규정 마련 권한 부여에 그쳐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 한국 기업들이 조달선 다변화와 리사이클링 기술 고도화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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