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허가 소송 항소심 진행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네이처셀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의 항소심 대응이 시작되었고, 내년 중 품목허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원고 승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네이처셀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며, 내년 중 품목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영향이 전달되는 경로
식약처의 항소로 인해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항소심에서 네이처셀 측이 승소하면 품목허가가 가능해져 매출 발생이 기대되지만, 패소하면 허가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소송 결과는 네이처셀의 주가와 사업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확인된 변화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네이처셀과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는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항소심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네이처셀 관계자는 “국내 품목허가와 관련해 식약처가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해당 항소는 재판을 통해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년 중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성립 조건
- 항소심에서 네이처셀 측이 승소할 경우
-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반대 신호
-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허가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음